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ㆍ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