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2022. 12. 31., 2024. 12. 31.>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