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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8. 2. 13., 2020. 2. 11.>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3. 2. 15.>

5. 제63조의16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 2. 18.] [제63조의10에서 이동 <201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