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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4호, 2026. 9. 29., 일부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문판매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