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2022. 12. 31., 2024. 12. 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