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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2022. 12. 31., 2024. 12. 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LATEX@@총급여액등 \times 400분의165@@/LATEX@@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LATEX@@165만원- \left(총급여액등- 900만원\right) \times 1천300분의165@@/LATEX@@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LATEX@@총급여액등 \times 700분의285@@/LATEX@@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LATEX@@285만원- \left(총급여액등- 1천400만원\right) \times 1천800분의285@@/LATEX@@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LATEX@@총급여액등 \times 800분의330@@/LATEX@@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LATEX@@330만원- \left(총급여액등- 1천700만원\right) \times 2천700분의330@@/LATEX@@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