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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