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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5호, 2026. 9. 30., 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5호, 2026. 9.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7. 5. 8., 2017. 7. 26., 2019. 6. 11., 2022. 12. 9.>

1. 유선전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나. 공중전화 서비스: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전문개정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