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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