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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1., 2024. 12. 31., 2025. 12. 23., 2026. 6. 2.>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