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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일부개정]

국세징수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 6. 2.>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