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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12. 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LATEX@@2천만원 + \left(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right)@@/LATEX@@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LATEX@@39억8천만원 + \left(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right)@@/LATEX@@
3천억원 초과 @@LATEX@@655억8천만원 + \left(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right)@@/LATEX@@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LATEX@@40억원 + \left(2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22\right)@@/LATEX@@
3천억원 초과 @@LATEX@@656억원 + \left(3천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25\right)@@/LATEX@@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