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12. 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