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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2019. 2. 12., 2021. 2. 17., 2025. 12. 30.>

1. 제91조의18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2.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농어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확인서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