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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2027. 1. 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