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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62호, 2026. 2. 19.,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62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목개정 2008. 3. 28.,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