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62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목개정 2008. 3. 28.,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