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5호, 2026. 9. 30., 타법개정]
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6. 11., 2022. 12. 9.>
2.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의 공중전화 서비스 중 장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공중전화 서비스
[전문개정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