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113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