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