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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