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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