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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7호, 2026. 6. 2., 일부개정]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7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2. 27.>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전문개정 20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