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6. 16., 타법개정]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 또는 PC통신
[전문개정 201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