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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6. 16., 타법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표시광고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6. 1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