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6. 16., 타법개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