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에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