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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의2에 따라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4. 20., 2019. 10. 15.>

1. 삭제 <2019. 10. 15.>

2. 삭제 <2019. 10. 15.>

3. 삭제 <2019. 10. 15.>

[전문개정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