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2024. 12. 17., 일부개정]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57조에서 제59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 11. 28.>
②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2017. 10. 24.>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본조신설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