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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 2. 17., 2025. 12. 30.> 사업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5. 삭제 <2024. 2. 29.>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 3. 11., 2020. 9. 10., 2022. 2. 17., 2025. 2. 28., 2025. 12. 30., 2026. 2. 27.>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