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 2. 17., 2025. 12. 30.>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 3. 11., 2020. 9. 10., 2022. 2. 17., 2025. 2. 28., 2025. 12. 30., 2026. 2. 27.>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