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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7. 26., 2025. 3. 21., 2026. 1. 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본조신설 200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