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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20호, 2026. 3. 20., 일부개정]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20호, 2026. 3.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3. 25., 1998. 2. 2., 2000. 2. 26., 2000. 8. 30., 2004. 4. 10., 2011. 6. 30., 2017. 3. 10., 2019. 3. 20.>

1. 삭제 <1994. 3. 25.>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사진(3.5㎝ × 4.5㎝) 2장

②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