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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일부개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약칭: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4. 24., 2025. 10. 1., 2026. 8. 18.>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본조신설 2010. 9. 17.] [제목개정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