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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고용노동부령 제442호, 2025. 6. 2.,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6. 2.] [고용노동부령 제442호, 2025.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사용자는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1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