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59호, 2024. 6. 11., 일부개정]
제17조(가용소득) 법 제579조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