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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59호, 2024. 6. 11.,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59호, 2024. 6.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579조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