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보건복지부령 제1184호, 2026. 7. 1., 일부개정]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물을 말한다. <개정 2019. 9. 27.>
1. 영구적 헌혈금지약물: 복용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약물
가. 에트레티네이트(Etretinate, 중증건선치료제) 성분의 약물
나.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다.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라.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마.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적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2. 상대적 헌혈금지약물: 복용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약물
가.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나.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
다.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라. 이소트레티노인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마.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본조신설 201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