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재정경제부령 제9호, 2026. 3. 20., 일부개정]
제70조(조기환급 신고)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7. 3. 10.>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