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일부개정]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31., 2022. 6. 7., 2023. 12. 29.>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9.>
[제목개정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