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행정안전부령 제648호, 2026. 10. 2., 타법개정]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