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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별표 9의 구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이란 별표 10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 2. 9.>

③ 삭제 <2018. 2. 9.>

④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서 “구조물의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낮은 구조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별표 11의 구조물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물 외의 구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조물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위치한 구조물일 것

2. 장애물 제한표면에 근접한 구조물일 것

3.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