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6. 5. 28.] [대통령령 제36359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22.>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