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4.]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 2026. 3. 4., 타법개정]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 16.>
② 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1. 16.>
③ 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록부, 감염ㆍ질병 예방 조치 결과,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는 1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 1. 16.>
⑤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1. 16.>
[전문개정 2009. 7. 8.] [제목개정 2020.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