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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81호, 2026. 6. 30., 일부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벤처투자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81호, 2026. 6.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사업내용에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0.>

제12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美貨)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5. 8. 5.>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출자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는 조합원 1인으로 산정한다.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0.>

1.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일 것

2. 삭제 <2023. 12. 19.>

3.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전문개인투자자일 것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다.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제12조제4항제5호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23. 12. 1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6. 「기술보증기금법」

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보험업법」

9. 「산업발전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보증기금법」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 「신용협동조합법」

15. 「여신전문금융업법」

16. 「은행법」

17. 「외국인투자 촉진법」

18. 「외국환거래법」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