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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2026. 7. 1.,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1.]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2026. 7.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12. 31.>

[본조신설 2010. 12. 22.] [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7로 이동 <2021. 7. 1.>]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6. 7. 1.>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3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전문개정 2021. 7. 1.] [제1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8로 이동 <2021. 7. 1.>]

제19조의7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10.>

제19조의7제7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제19조의7제7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휴직 종료일이나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제19조의7제7항제7호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7. 1.>

[본조신설 2010. 12. 22.] [제1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9는 제16조의10으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