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23호, 2026. 3. 20., 일부개정]
① 영 제93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1., 2026. 1. 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2.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4. 12. 31.>
③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1., 2026. 1. 2.>
④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⑤ 제4항에 따른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포함된다. <개정 2021. 3. 16.>
[본조신설 201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