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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2026. 7. 1.,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7. 1.]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2026. 7.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영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3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내역이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2. 예술인의 경우: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전문개정 2020. 12. 10.]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