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7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