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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9. 30.,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9.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2026. 9. 30.>

1.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2023. 7. 7., 2025. 2. 28., 2025. 12. 30., 2026. 2. 27.>

1.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3.]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