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의 발급은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6. 9.>
③제1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2. 5., 2018. 11. 23., 2023. 6. 9.>
④ 법 제58조제4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 12. 15., 2013. 3. 23., 2018. 1. 18., 2018. 6. 27., 2023. 6. 9., 2025. 12. 22.>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
가. 직접매도: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경우
나. 매매알선: 다른 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알선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그 상호도 포함한다.
⑤ 법 제58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업무를 하려는 장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신설 2016. 1. 7., 2023. 6. 9.>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가 제5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그 조사ㆍ산정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8. 1. 18., 2018. 6. 27., 2023. 6. 9.>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 범위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①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5항제7호에 따라 해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6. 9., 2007. 7. 20., 2010. 2. 18., 2012. 8. 10., 2013. 12. 12., 2014. 10. 6., 2023. 6. 9.>
1. 점검ㆍ정비견적서(등록번호ㆍ견적일ㆍ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ㆍ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ㆍ정비의뢰일, 점검ㆍ정비완료일, 점검ㆍ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 및 보존(문서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존하되, 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ㆍ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이내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ㆍ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9. 2. 19., 1999. 12. 31., 2001. 4. 19., 2009. 4. 8., 2010. 2. 18., 2019. 12. 9.> 가.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나.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하는 경우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ㆍ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
④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0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 2025. 2. 7.>
①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한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8. 6. 27.>
1. 삭제 <2015. 7. 7.>
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 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7., 201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