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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2.] [고용노동부령 제461호, 2026. 2. 2.,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2.] [고용노동부령 제461호, 2026. 2.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영 제83조의5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본조신설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