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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 12. 12.,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 12.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②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5.]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