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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8.] [교육부령 제340호, 2024. 10. 18., 일부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8.] [교육부령 제340호, 2024. 10.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2. 제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2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