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2024. 12. 17., 일부개정]
① 영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지붕 또는 외벽을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기 위한 증축(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변경이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영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대수선(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일부를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영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건축물의 외벽에 벽돌 또는 석재 등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무거운 마감재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
② 영 제3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구조내력의 증가가 5퍼센트 이하인 변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