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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2024. 12. 17., 일부개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20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지붕 또는 외벽을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기 위한 증축(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변경이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대수선(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일부를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건축물의 외벽에 벽돌 또는 석재 등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무거운 마감재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증축 또는 대수선

제3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구조내력의 증가가 5퍼센트 이하인 변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