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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0. 2. 11.>

1.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

2. 제40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체의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연금계좌별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에 따라 계산

②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2. 28.>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20. 2. 11.]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1997. 12. 31., 2005. 2. 19.>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 2. 18.>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LATEX@@\frac{법제129조제1항에따른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적용된외국원천징수세율}- 법제129조제1항에따른원천징수세율@@/LATEX@@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LATEX@@1- 법제129조제1항에따른원천징수세율@@/LATEX@@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 2. 27.> @@LATEX@@\frac{A}{B} \times C@@/LATEX@@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C:@@LATEX@@투자대상별외국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직전사업연도또는회계기간에납부한외국납부세액 \div해당외국납부세액에대응하는국외원천소득의금액).이경우직전사업연도또는회계기간의외국납부세액또는국외원천소득의금액을알수없는등의사유로외국원천징수세율을계산할수없으면해당외국원천징수세율은100분의14로한다.@@/LATEX@@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 2. 28.>

④ 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 2. 27.> @@LATEX@@\mathrm{제117조의2제1항에따른거주자별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times 0.55@@/LATEX@@

[본조신설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