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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269호, 2026. 4. 21.,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269호, 2026. 4.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란 먹는샘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말한다)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9. 23.]